업무내용

일본의 세무사는, 중소기업이나 개인경영자의 홈닥터적 존재로, 그들이 좋은 의논 상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1.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세기타의 조세에 관한 상담, 신고서작성, 재산평가
  2. 개인·법인의 기업 결산, 재무제표, 세무신고서의 작성
  3. 개인·법인기업의 회계 사무대행, 회계 시스템의 구축, 상담, 원조, 회계 소프트 도입 지원
  4. 회사설립, 지사, 상담, 회의록 작성, 진술서 보조
  5. 기업의 실적개선, 경영 상담
  6. 급여 계산 및 사회보험·노동보험의 가입 수속, 연말 조정, 원천징수 표의 작성·제출
  7. 취업 규칙기타 사내규칙의 작성 및 상담
  8. 재일 외국인의 소득세·주민세의 신고, 건강 보험에 관한 상담
  9. 비거주자의 일본에서의 소득세의 신고, 납세 관리인의 인수
  10. 비거주 외국법인의 일본 국내 경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세의 환부 신고서의 작성, 납세 관리인의 인수
  11. 성년후견, 재산관리, 상속시의 서류수집, 명의변경 수속 대행, 부동산임대 관리 사무
  12. 파이낸셜 계획, 생명보험 등의 가입 상담
  13. 제관청에의 신고해 및 허가 신청; 일본은행(日本銀行)에의 신고해 (대일투자 관계), 건설업허가, 택지건물거래업 허가 등